증협은 우선 투자상담사 등 증권전문인력이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경우 해당 신용불량 사유가 해소될때까지 전문인력으로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 일부 증권사 직원들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투자상담 등을 겸영하고 있어 고객 및 소속증권사와의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증권사가 직원의 겸업절차 및 승인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해 운용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일부 전담투자상담사들이 고객의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부장, 실장 등의 직위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어 고객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투자상담사들이 임의로 직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증권사가 직원을 신규채용할때 과거 불공정행위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징계퇴직 상당의 처분을 받는 경우 사후에 해당 직원과 고용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내부규정에 반영토록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