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이상주문시 확인절차 도입 검토중- 신사장

  • 등록 2002-09-02 오후 1:40:05

    수정 2002-09-02 오후 1:40:05

[edaily 김세형기자] 코스닥증권 신호주 사장은 2일 델타정보통신 기관 계좌 도용사건과 관련, "이상 주문이 들어올 경우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의 사전 확인절차 시스템 도입을 금융감독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델타정보통신사건에서 보듯 사후에 감지하고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사장은 "사전 감리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회사의 발행주식수나 평소 매매규모 등에 따른 이상 매매 유형에 따라 사전 확인절차가 이뤄질 것"이라며 "사전 확인절차를 통해 주문이 정상적일 경우 매매를 정상적으로 체결시키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유예, 혹은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주말 코스닥증권에서 시장 운영자 차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불공정거래 근절, 코스닥증권 시스템 강화, 직원들의 능력계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장님 제가 해냈어요!"
  • 아찔한 눈맞춤
  • 한강, 첫 공식석상
  • 박주현 '복근 여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