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내년 3월말께 재청구 방침"

  • 등록 2001-11-12 오후 2:40:01

    수정 2001-11-12 오후 2:40:01

[edaily] 파라다이스는 12일 등록예비심사 자진철회와 관련, "예비심사 신청전 6개월 이내에 퇴직임원의 주식변동이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이라며 "올해 연간 실적의 결산이 끝난 뒤 예비심사를 다시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등록예비심사 신청전 6개월 이내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퇴직임원의 주식변동 사실을 뒤늦게 알아 예비심사를 어쩔 수 없이 자진철회했으나 이번에 문제된 대주주/특수관계인의 지분변동 제한이 올해가 지나면 해소된다"면서 "연간실적 결산이 끝나는 내년 3월말께 등록예비심사를 재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랜드에 이어 카지노업체의 코스닥등록을 둘러싸고 관심을 모았던 파라다이스는 당초 14일 등록예비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날 자진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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