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거절하자 앙심 품고 음란물 유포...교회 오빠의 두 얼굴

  • 등록 2024-09-05 오전 9:32:14

    수정 2024-09-05 오전 9:32:14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개인정보를 이용해 음란물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형이 감경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음란물 유포)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고등학교 후배인 B씨에 고백했다가 거절을 당하고 연락을 차단당했다. 이에 A씨는 약 4년간 B씨 SNS계정을 염탐하며 그의 사진을 빼갔고, 지난해 5월부터는 B씨인 것처럼 행사하며 SNS 계정을 생성해 음란성 게시글을 썼다.

B씨는 자신을 사칭한 음란 계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사진이 악의적으로 도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다. 경찰에 신고한 B씨는 사칭 계정을 만든 범인이 고등학교 선배이자 교회 오빠인 것을 알게 됐다고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전했다. A씨는 대구 번화가에서 교회 노방전도를 몇년간 할 정도로 ‘독실한 신자’로 유명했다고 한다.

B씨는 이 일로 정신정 충격을 받아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고,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고통을 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두 사람이 합의했으므로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감형됐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공소가 기각됐고 음란물 유포 등과 관련해서만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B씨는 ‘사건반장’에 “현재 가해 남성의 추가 성범죄가 드러나 광역수사대가 수사하고 있다”라며 “3~4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안다. 저 같은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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