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부정 유통 해소를 통한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 모든 시·군과 공동으로 실시하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지역화폐)을 환전하는 행위인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와 같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도는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적발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통해 총 24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