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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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정현승)는 지난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협박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그해 10월 4일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10회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범죄다.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IP 주소를 추적해 A씨를 특정했고, 지난 2월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2차 가해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