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이날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인 5일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상빈)가 부당노동행위에 더해 뇌물 공여 혐의도 받은 황 대표를 구속 기소한 데 이어 허 회장까지 구속되면서 SPC그룹 경영공백 상태에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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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부터 구속영장 청구까지 줄곧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해온 SPC그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번 구속 결정으로 75세인 허 회장의 공황장애, 부정맥 증상 악화 등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동시에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해외시장 공략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와 관련 SPC그룹 관계자는 “고령인 데다 건강도 안 좋은 상황이라 안타깝고 걱정스럽다”며 “앞으로 전개될 조사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실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SPC그룹 주요 계열사인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6월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에 할랄 인증 공장을 착공해 올해 본격 가동을 예고했다. 지난해 말에는 할랄 시장 공략의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기반 중동 지역 유력기업인 ‘갈라다리 브라더스 그룹’과 ‘파리바게뜨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조인트벤처(JV) 파트너십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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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시장 영업 상황도 위기다. 잦아들지 않는 고물가 기조에 소비침체가 현실된 가운데 SPC그룹을 둘러싼 서초동발 잇단 잡음에 기업 주요 브랜드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경영자원이 소모됐다는 게 SPC그룹 측 우려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7월 SPC그룹이 SPC삼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7년여 간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통행세 거래 △판매망 저가 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 등을 통해 414억원의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이중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하는 데에 그쳤고 이마저도 지난 2월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와중에 재차 허 회장의 ‘무리한 구속’으로 회사의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 총수가 조사와 재판을 거듭하는 동안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내용과 의혹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기업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오해를 푸는 과정에서도 경영 자원이 낭비된다”며 “가맹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들의 생계에까지 위협을 줄 수 있다. 위법 행위 대해선 재판 결과에 따라 책임을 분명히 하되 결론 전까지 수사 절차는 신중해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