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페북·인스타 공동구매 피해 방치’한 메타 제재 착수

SNS마켓서 발생한 소비자피해 방치 혐의
  • 등록 2024-03-08 오전 11:21:14

    수정 2024-03-08 오전 11:21:14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운영하는 ‘메타’가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말 심사보고서를 업체 측에 발송했다. ‘페북 마켓‘ ’인스타 마켓‘ 등 SNS 마켓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메타가 방치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SNS 마켓은 상품·서비스 판매가 이뤄지는 SNS 계정이다. 판매자가 자신의 계정에 의류나 액세서리 등 물품 등을 올려놓고 댓글이나 메시지로 주문을 받아 파는 방식이다. 공동구매도 주로 마켓을 통해 이뤄진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를 갖춰야 한다.

공정위는 메타가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제품 판매·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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