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증여세 회피 주식 헐값 매각" SPC 회장 1심 무죄

  • 등록 2024-02-02 오전 11:03:24

    수정 2024-02-02 오전 11:03:2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SPC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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