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15억에 달하는 로또복권의 1등 당첨자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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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4일 추첨한 제1050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당첨금 15억 3508억 원을 결국 찾아가지 않아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됐다.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53번길 라이프마트에서 자동 구매 방식으로 판매된 해당 복권의 지급 만료일은 지난 15일까지였다. 당시 1등에 당첨된 당첨자는 모두 17명이었다.
동행복권 측은 미수령 1등이 당첨된 곳을 표기하며 주인찾기에 나섰지만 끝내 당첨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복권기금에 따르면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동행복권이 지난 16일 공개한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21일 추첨한 1051회차 로또 당첨자 1명도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울산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진 해당 미수령 복권의 지급기한 만료일은 24일이며 당첨금은 7155만 2507원이다. 당첨번호는 ‘21,26,30,32,33,35+44’이다.
지난해 1월 28일 추첨한 1052회차 로또2 등 당첨자 1명도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해당 미수령 복권은 서울에서 판매됐으며 지급기한 만료일은 오는 29일이다. 당첨금은 3875만 788원이며 당첨번호는 ‘5,17,26,27,35,38,+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