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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은 해바라기센터(성폭력범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지털성범죄) 등 범죄유형별 전담 기관에 담당 인력이 배치되고, 해당 기관이 피해자에게 맞춤형 종합지원을 제공·관리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가 법률·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 상태나 고용 문제에 관한 도움도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도 내년 7월 문을 연다.
또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검사·경찰 등 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통합교육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는 부처·기관별로 다양하게 있었으나 지원 제도 간의 체계적 연계 및 편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원 조치들을 신속히 시행하고, 이와 별도로 범죄피해자들의 형사사법 절차 정보 접근성 강화, 지원 절차 간소화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