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0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흉기 난동 범행과 살인 예고 글이 사회적 큰 문제로 보도되고 있는데도 범행했고 실제 경찰관까지 출동하게 했다”며 “죄질이 불량한 데다 행위의 위험성도 크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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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도 “아무 생각 없이 철없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께 사과드린다며”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다. 아버지가 병으로 거동이 불편한데 조금이라도 효도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당시 A씨의 글로 인해 112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관 86명이 투입됐으며,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1시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실제로 살해할 마음은 없었고 댓글이 궁금했다”며 “관심을 받고 싶어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