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택스·손택스(앱) 사용이 불편한 경우 지역번호 없이 1544~9944로 전화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국세고지 메뉴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총 26종의 국세고지서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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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내역 열람 중 ‘가상계좌 문자 수신’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가상계좌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도 받을 수 있다. 자주 이용하는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에서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는 손택스 앱이나 은행·보험 등 금융 앱, 콜게이트 앱을 설치하고, iOS 폰 사용자는 손택스 앱을 설치하면 이용 가능하다. 국세고지 조회는 365일 상시 가능하며,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유튜브·블로그 등에 동영상, 카드뉴스 등으로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이용 방법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 국세상담센터 전화(126)로 문의하면 사용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취약계층이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국세행정 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