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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4월 정부가 남는쌀을 의무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재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확기 쌀값을 80kg 기준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다.
올해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공공비축미 40만 톤 중 농가가 직접 배정받는 물량이 지난해 2만톤에서 5만3000톤으로 증가했다.
공공비축미 40만 톤 중 12만 톤은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형태로 매입하고, 나머지 28만 톤은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 형태로 매입할 계획이다.
공공비축 매입대상 벼 품종은 매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2개 이내로 지정하고 있다.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한 농업인은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식량 안보 강화 필요성에 따라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정부양곡 매입비를 2023년 1조 4077억원(40만톤)에서 1조 7124억원(45만톤)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해외 식량 위기국에 대한 원조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