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ㄱ씨는 사기혐의 등으로 ㄴ씨를 고소했다. 담당 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해 검찰로 송치했고 검사는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담당 경찰관은 검사의 1차 보완 수사 요구 이후 약 2개월간, 2차 보완 수사 요구 이후 약 6개월간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보완 수사 지연에 따른 수사보고 등도 전혀 하지 않았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은 고소인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했다.
이어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사건에 대한 처리 기간 명시 등 관련 규정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