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역전세난 집주인대출…27일부터 모든 은행서 가능

은행권서 대출 프로그램 취급
이달 초 '하경방'서 밝힌 대책 구체화
  • 등록 2023-07-20 오전 11:34:41

    수정 2023-07-20 오후 2:06:05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역전세난(難)을 완화하기 위해 집주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60% 대출 프로그램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대출 프로그램은 은행권에서 취급을 시작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집주인 대상으로 역전세 차액에 따른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프로그램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급증하는 역전세에 따른 시장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나온 대책이다.

당시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유지했던 DSR 40% 원칙을 변경,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1년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속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전제로 대출해준다. 1년 동안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집주인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또 대출 금액은 전세금 반환목적 외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세입자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

이런 조치는 역전세난 위험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의 역전세 위험가구 비율은 전체 전세계약의 52.4%(102만6000호)로, 작년 1월 25.9%(51만70000호)보다 2배 늘었다. 전세 세입자 2명 중 1명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대출 프로그램은 은행권에서 취급한다. 보증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주에 자세한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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