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서울 종로)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위기대응의료제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긴급 사용 승인 제도는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등 위기 상황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의약품이나 제품이지만 국내 허가되지 않았을 때 질병관리청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해 한시적으로 제조·수입·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법상 긴급 사용 승인 제도는 있지만 긴급 사용 승인을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와 함께 개정안엔 새로운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구분해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기대응 의료제품 국산화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최재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제2, 3의 코로나에 따른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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