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벌떼 입찰' 10년 전 업체도 전수 조사한다

국토부, 페이퍼컴퍼니 등 행정처분 업체,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제한
'벌떼 입찰' 차단 '1사 1필지 제도', 수도권 전역·광역시까지 확대
  • 등록 2023-06-26 오전 11:00:00

    수정 2023-06-26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벌떼 입찰이 성행한 것으로 드러난 10년 전 당첨업체까지 모두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벌떼 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7월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 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벌떼 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과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과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한다.

이는 1필지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개사로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는 규제지역과 과밀억제권역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용지에만 적용해왔다. 이를 위해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 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로, 국토부도 모든 제재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퇴출하고 벌떼 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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