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를 확립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의 유통 등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비증권형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된 1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개, ‘전금법’ 개정안 4건, ‘특금법’ 개정안 2건이다.
금융당국은 입법 이전에도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ㆍ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FIU 검사·감독을 강화하고,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한다.
또한 법무부, 검찰·경찰, 금감원 등과 긴밀히 협조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거래(사기, 탈세 등)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도 범정부 협의체 중심으로 지속해서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무위 모두발언(인사말씀)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가칭)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에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