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경찰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로 자동차 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를 질주한 10대들을 붙잡았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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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10대 여성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안전모를 쓰지 않는 채 1인승인 전동 킥보드에 두 사람이 타고 올림픽대로 4차선 도로를 달렸다. 이들은 도로변 가드레일에 바짝 붙어 주행하다가 차선이 줄어들자 뒷 차량을 향해 끼워달라는 듯이 한쪽 팔을 흔들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18세로 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하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을 무면허를 비롯해 헬멧 미착용, 초과 탑승,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전동 킥보드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