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에 500만원씩 지원…"설 전 지급"

권칠승 중기부 장관, 중대본 브리핑
500만원 대출…차후 보상금 확정되면 대출금에서 차감
12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 해당…설 연휴 전에 지급 방침
남은 대출은 1% 저금리 적용…최대 5년간 상환
  • 등록 2021-12-31 오전 11:36:43

    수정 2021-12-31 오전 11:36:43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손실보상 등에 대한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에 따라 약 55만곳의 소상공인에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500만원의 대출금을 내주고, 차후 보상금이 확정되면 대출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1월 설 연휴 시작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손실보상 선(先)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해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게 된다”며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으로,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곳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55만곳의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중기부는 2022년 손실보상에 사용될 3조2000억원의 예산을 이번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선지급을 위한 대출에는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가 필요없고,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한다”며 “대출금은 이후 과세자료 기반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되며,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차후 손실보상금이 500만원 보다 적게 확정돼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의 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간 상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권 장관은 “이번에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1월 설 연휴 시작 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시행령 개정 등으로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새해 2월에 1분기 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전에 발표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강화 계획에 따라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돼 약 90만곳으로 손실보상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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