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제퇴거 외국인, 21일부터 시설 보호 않고 자진 출국

  • 등록 2021-01-10 오후 4:39:35

    수정 2021-01-10 오후 4:39:35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시설에 보호하지 않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자진 출국하도록 하는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입법화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표정부자 다승왕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