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까지 ‘세금폭탄’”…文정부 3년, 지방도 재산세 ‘폭등’

김상훈 의원 주요 지자체 재산세 분석 결과
광명, 2017년 2곳서 올해 2056곳으로 급증
분당, 대전, 인천, 대구 등 전국적으로 늘어
  • 등록 2020-07-29 오전 10:17:41

    수정 2020-07-29 오후 9:26:25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문재인정부 3년간 서울이 아닌 경기도와 지방 광역시에서도 재산세가 30% 이상 오른 주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부담 상한 가구의 폭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주요 지자체(투기과열지구)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 자료를 보면 경기도 주요지역에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2017년 1201곳에서 2020년 6만 4746곳으로 53.9배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19억 1891만원에서 2020년 1161억 8881만원으로 60.5배 가량 늘었다.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 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세부담 상한제, 공시가 6억 초과 대상)돼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이 인상이 동반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들이 폭증했다.

경기도 내 자치단체 중 재산세 상한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광명시다. 2017년 2곳에서 올해 7056곳으로 무려 3528배 증가했고 부과세액 또한 3795배나 올랐다.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성남 분당구는 2017년 19곳에서 현재 2만 4148곳으로 1270배에 달했고 늘어난 재산세 규모 만도 1421배에 이르렀다. 같은 지역의 수정구도 30% 상한 가구가 303.8배나(세액 391.9배) 급증했다.

이 밖에도 하남시 545.8배(세액 715.2배), 화성시 동탄2 268.9배(세액 166.2배), 용인 수지구 179.4배(세액 169.5배), 수원시 91.7배(세액 131.8배) 등 경기도 내 신혼부부 및 중산층의 관심이 높은 도시에서 세부담 급증 가구가 확대됐다.

지방에서는 인천시(연수, 남동, 서구)의 경우 2017년 13건에서 2020년 419건으로 30%이상 재산세가 오른 곳이 32.2배나 증가했고(세액 43.2배) 대구(수성구)도 1328곳에서 8836곳으로 6.7배(세액 8.0배)나 늘었다.

(자료=김상훈 의원실)
세종시는 행복도시 입지지역을 중심으로 2017년 33곳에서 2020년 429곳으로 13배(세액 15.6배)에 이르렀고 대전의 경우 4개 자치구 대상, 2017년 4곳에 불과했으나 3년새 4199곳으로 재산세 30% 상한에 이른 가구가 무려 1050배나 급증했다. 늘어난 세금만도 1228배였다.

김상훈 의원은 “집값 상승에 의한 실수요자 세금폭탄이 서울을 넘어 전국 지방에 까지 투하됐다”며 “오랜기간 한 곳에서 살아가면서 투기는 생각지도 않는 국민까지 문재인정부 부동산 실정의 대가를 세금으로 치루고 있다. 공시가 현실화로 내년에는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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