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인권침해’ 사립특수학교 올해 공립 전환 마무리

제8차 포용국가 실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 실효성 제고 논의
'장애학생 폭행' 서울인강학교, 9월 공립전환
장애활동 지원 사회복무요원 배치 기준 개정
  • 등록 2019-06-14 오전 10:00:00

    수정 2019-06-14 오전 10:00:00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장애학생 성폭행과 폭행 사건 등이 발생한 사립 특수학교의 공립학교 전환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된다.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 장애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에 특수교육 전공자 출신을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 개정도 완료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4일 서울 강북구 서울정인학교에서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의 현장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교육당국은 강원태백미래학교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과 서울인강학교 장애학생 폭행 사건 등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피해 발생학교의 공립 전환을 포함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장애학생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립 특수학교의 공립화는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 현재 강원태백미래학교는 지난 3월 공립화 됐으며 서울인강학교는 올해 9월 공립학교로 전환된다. 또 장애학생의 통학 편의와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올해 공립 특수학교 3개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250개 이상을 신·증설된다. 교육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공립 특수학교는 26개교,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1250학급 이상 신·증설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 배치기준과 복무 규정 등도 개정했다. 장애학생 활동 지원 사회복무요원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전공자를 1순위로 우선 배치하고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을 타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등을 개정했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권침해 사안 제보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지원센터도 마련됐다. 온라인지원센터는 지난 3월 전국 ·도교육청과 국립특수교육원에 구축돼 운영 중이며 누구나 성폭력이나 폭행, 차별행위 등 장애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안을 제보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인권보호 자원 지도 시스템’을 개발해 인권침해를 입은 장애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인권보호 자원 지도 시스템은 장애학생 인권피해에 대한 지역별 지원 기관(치료·상담·보호·교육 등)과 서비스 내용을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대책의 현장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부·복지부·고용부·경찰청·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학부모·장애관련 단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현장의견수렴단’이 올 하반기까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을 방문해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장애학생과 가족들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사회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관련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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