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위생실태 시험검사 결과에서 조사대상 절임배추 15개 중 1개 제품(절임식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 검출됐다.
대관령원예농협 채소사업소주의 10월 16일 제조 제품이다. 회사 측은 시험검사를 통해 다른 제조일자의 제품은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소명했다. 아울러 동일 제조일자 제품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회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15개 중 10개 제품(농산물 7개, 절임식품 3개)은 ‘제조연월일’ 등의 표시사항을 누락했다.
농산물 및 절임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유형별로 제품 포장 등에 제품명·업소명·내용량과 같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절임배추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 페이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관련 부처에는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 관리·감독 강화 △식품유형 단일화 검토(농산물은 미생물 기준·규격 부재) △원산지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허위 표시 업체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 성수 식품 일제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 제품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보원은 “절임배추의 배송이 오래 걸리거나 악취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하지 말고 수령 후 바로 사용해야 한다”며 “즉시 사용이 어려울 경우 서늘한 곳이나 냉장 보관해야 한다”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이어 “식중독 증상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 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