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그러든 '호가 담합' 시도…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뚝'

4월 신고건수 전월비 26% 감소
양도세 중과로 집값 상승세 한풀 꺾이자 호가담합도 주춤
  • 등록 2018-05-17 오전 9:32:43

    수정 2018-05-17 오후 7:30:49

그래픽=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1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4월 들어 전월 대비 26% 줄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고 매수심리도 얼어붙어 ‘집값 띄우기’ 등 가격 담합이 주춤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17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4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접수 건수는 총 6716건으로 전월 9102건에 비해 26% 정도 감소했다. 1분기 월별 평균치인 8792건에 비해서도 24% 낮은 수준이다 .

이 중 중개업소가 허위매물로 인정하고 자율적으로 노출 종료를 한 건수가 6349건, 중개업소가 정상매물이라고 답했지만 현장 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확인된 건수가 29건에 이른다. 전체 신고 건수 중 약 95%가 허위매물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신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로 780건이었고 화성시가 779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도 380건 신고가 이뤄졌다.

4월 들어 허위매물 신고가 줄어든 이유는 올해 1분기에 기승을 부렸던 ‘호가 담합’이 수그러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호가 담합은 거주자, 중개업소 등이 특정 지역의 집값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시세보다 높여 부르는 담합 행위를 말한다.

달아올랐던 주택시장 분위기가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개시로 인해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호가 담합 시도도 줄어든 것이다.

지난 4월 신고 건수 중 ‘신고 과열지역’(월 300건 이상 신고 접수 지역)의 신고 건수는 1939건으로, 1분기(4550건)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또 전체 신고건수 중 신고 과열지역 비율도 50% 수준이었던 1분기에 비해 4월에는 30%로 낮아졌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KISO 관계자는 “최근 주민들의 호가 담합 이슈가 언론에 부각되면서 입주자 카페에서 담합 행위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높은 수준이어서 근본적인 허위매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1월에 설립된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로 허위 매물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21개사가 가입해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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