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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철성)은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불법 무기류 검거 보상금이 기존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상향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마약 범죄 신고 보상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난해 서울 오패산터널 사제총기 사건 등 불법 총기를 이용한 강력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 한 해 불법 총기 관련 신고가 16건에 불과했으나 검거 보상금이 마약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돼 앞으로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져 범죄 심리 억제와 불법 총기 단속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