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총기 소지자 신고 보상금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오패산 터널' 사건 등 총기 범죄 잇따르나 신고는 적어
양형 '최고 30년'으로 변경, '불법 무기 전담 단속팀'도 신설
  • 등록 2017-01-01 오후 2:35:37

    수정 2017-01-01 오후 2:35:37

경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불법 총기 소지자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불법 무기류 검거 보상금이 기존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상향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마약 범죄 신고 보상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난해 서울 오패산터널 사제총기 사건 등 불법 총기를 이용한 강력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 조치다.

신고 대상은 인명 살상과 범죄 악용 위험이 큰 권총·소총·엽총·공기총·화약·폭약을 불법으로 제조·판매·수입·소지·사용하는 행위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 한 해 불법 총기 관련 신고가 16건에 불과했으나 검거 보상금이 마약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돼 앞으로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져 범죄 심리 억제와 불법 총기 단속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무허가 총기 제조·판매·소지자 처벌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 최고 30년’으로 높이고 각 지방경찰청에 ‘불법 무기 전담 단속팀’을 신설하는 등 종합적인 총기 안전 관리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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