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대책]'세금폭탄' 호들갑 떨더니..대부분 세부담 줄어

  • 등록 2015-04-07 오전 10:29:26

    수정 2015-04-07 오전 10:29:26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김상윤 기자] 올해 초 전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연말정산 대란’은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납세자 단체와 언론이 일부 직장인들의 특이한 사례를 집중 부각시킴으로써 전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왜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 결과 분석에 따르면 5500만원 이하 근로자 1361만명 중 85%인 1156만명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결정세액(세부담)이 1인당 평균 8만원 감소했다. 15%인 205만명은 1인당 평균 8만원이 증가했다.

55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자가 부담한 세금은 1인당 3000원 늘었지만 ‘세금폭탄’이라고 부르기는 미미한 규모였다.

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인당 109만원의 세부담이 늘었지만, 이 구간에 위치한 근로자는 전체의 8.9%에 불과해 전체 직장인들을 대변하진 못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말부터 ‘연봉 2360만~3800만원이하 미혼 직장인 세 대폭 증가’, ‘작년 자녀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 세 혜택 34만원 축소’, ‘2월 월급날, 작년대비 결정세액 급증해 뿔난 근로소득자들의 목소리’ 등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보도자료에 인용된 사례는 전체 직장인들을 대변하지 못하는 특수한 사례인 경우가 많았다.

일부 언론은 납세자연맹의 통계를 토대로 마치 대다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돈을 뱉어낸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달랐다.

기재부에 떠르면 평소 결정세액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 지난 2~3월 환급받은 인원은 999만명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61만명 늘었다. 추가로 납부한 인원은 작년 433만명에서 316만명으로 줄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1619만명의 자료를 전수조사했다. 개별 근로소득자들이 소득공제 방식이 바뀌기 이전의 2013년 세법을 적용받았을 때의 세부담과 이번에 세액공제 방식으로 도출된 실제 결정세액을 직접 비교했다. 납세자연맹이 일부 회원들의 한정된 자료만 갖고 통계를 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납세자연맹에서 ‘세금폭탄’이라고 했던 부분은 세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가와 소득이 늘어나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을 복합적으로 말한 것 같다.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7000만원 이상은 세 부담이 늘어나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그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원천 징수를 적게 하고 결정세액이 많을 경우 추가 납부액이 많아질 수 있다”며 “결정세액으로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 사례를 갖고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재부는 자녀세액공제를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1명당 30만원씩 새로 지원하고, 연금보험 세액공제율도 연봉 5500만원 이하자에 한해 기존 12%에서 15%로 늘리기로 했다.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1인가구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세액공제 금액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같은 보완대책으로 연간 소득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증가자 205만명의 세부담은 거의 모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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