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조업 혁신 3.0 전략’ 실행대책을 발표하고, 항공기(어군탐지용 무인기), 해양플랜트(쇄빙선·시추선용 기자재), 로봇(병원 물류로봇), 바이오(세포치료제 자동시스템) 등 12대 신산업 분야에서 기술개발에 조기 착수하기로 했다.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으나 단기간에 시장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들인 만큼, 2023년까지 총 5조원의 민관공동 연구개발(R&D) 투자를 진행해 2024년까지 수출 1000억달러 규모의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산업부는 우선 시장 수요가 검증된 무인기 분야 등에서는 올해 6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 간 집중적인 R&D 지원을 추진하고, 독일, 프랑스 등의 글로벌 연구기관과 전략적 공동기술 개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약 4조원 규모의 미래성장동력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창조적 규제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기존의 융합신제품 신속 인증제도는 처리기간이 현재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며, 처리절차도 현재 인·허가 규제부처가 단독 결정 방식에서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합동으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스마트자동차, 무인항공기와 같은 파괴적 혁신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안전성 등 사전검증이 가능한 ‘융합신산업 시범특구(가칭)’가 도입된다. 산업부는 시범특구에 대해선 실증 및 시범사업 관련 규제가 배제되거나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투자기반 조성, 인센티브 확대 등 민간 R&D 및 실증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에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지원하는 한편, 기술기반 중소기업에 2021년까지 약 30조원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등 기술금융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