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최상현 베어링자산운용 주식운용팀 상무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정부의 경제활성화 의지가 처음으로 구체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신임 경제팀은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의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한해 2015년 과세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차감한 순이익에서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기준 이하면 10% 법인세를 부담케 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의 영향이 나타나는 내년 이후부터 국내 증시가 재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아직 과세방식 등 추가로 구체화돼야 할 사항이 남아있다”며 “실질적인 시행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보기보다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엇보다 기업 이익이 증가해야 배당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는 만큼 정부 정책보다 기업 이익의 증가와 기업 재무 정책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