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투자유치 촉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고 용지 공급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새만금사업 시행자 범위를 국·내외 민간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민간 사업시행자를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등으로 한정했다.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사단법인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과 중국이 지난해 12월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새만금 차이나밸리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새만금 복합도시용지에 산업, 교육, 연구개발(R&D), 주거, 상업 기능을 갖춘 25.8㎢ 규모의 융복합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특히 3일 방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공동 개발하는 데 인식을 함께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가 상승하는 등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3일부터 내달 1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