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간이수출제 신설

수출신고 항목 57개 중 20개 축소
직구 목록통관 대상은 6월부터 모든 소비재로 확대
  • 등록 2014-05-12 오전 11:13:58

    수정 2014-05-12 오전 11:13:58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관세청은 상반기 중 전자상거래 무역에 적합한 간이수출제도를 신설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전자상거래업체는 소량·다품종의 전자상거래 특성상 현행 수출신고제도 이용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해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 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가 신설되면 수출신고 항목 57개 중 20개가 축소, 신고부담은 줄면서 수출신고에 따른 혜택은 누릴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향후 세관신고서 첨부서류를 전자제출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관세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수출신고를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선, 해외 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한 경우에도 좀 더 쉽게 물품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재용 통관기획과장은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보기술(IT) 기반, 중국시장 인접성 등의 장점을 기업과 개인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무역과 관련된 수출입정보 제공, 전자상거래 통관, 물류허브 기지 구축 등의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직접구매 수입신고 간소화를 위해 오는 6월부터 해외 직접구매에 대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목록통관 대상을 기존 6개 품목에서 모든 소비재로 확대한다.

다만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관련제품,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재권의심물품, 식품류·과자류, 일부화장품(태반함유품 등), 기재사항 부정확한 물품,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등 10개 품목은 제외된다.

관세청은 또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했던 특별통관업체 지정을 폐지하고, 세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누구나 목록통관을 적용받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오는 8월부터 구매·배송대행업체 홈페이지에 예상 세액조회시스템을 연계, 구매단계에서 정보제공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개인정보 도용 방지를 위해 수입신고 시 특송업체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세관에서 발급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토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화주의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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