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의 강 모 전 제약사업부문장(58)과 지 모 제약영업담당 상무(52)는 2010년 5∼11월 의료 관계인 등 총 21명에게 자사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사용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약 33억여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드러난 의사들 중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계속 금품을 받은 2명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 범행 당시 공중보건의로 일하는 등 공무원 직책에 있었던 의사 10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 관련기사 ◀
☞[특징주]CJ제일제당, 바이오 개선 기대에 '강세'
☞CJ제일제당, 하반기 턴어라운드 기대..'매수'-HMC
☞[재송]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