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의약품 리베이트'..CJ 임직원 등 14명 기소

  • 등록 2014-02-10 오전 11:42:27

    수정 2014-02-10 오전 11:42:27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의료인 등에게 의약품 사용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CJ제일제당(097950) 임직원 2명과 의사 12명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의 강 모 전 제약사업부문장(58)과 지 모 제약영업담당 상무(52)는 2010년 5∼11월 의료 관계인 등 총 21명에게 자사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사용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약 33억여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의사들은 CJ제일제당이 제공한 법인카드로 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많게는 3800만원까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드러난 의사들 중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계속 금품을 받은 2명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 범행 당시 공중보건의로 일하는 등 공무원 직책에 있었던 의사 10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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