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통상임금은 현재 국내 특정 한두개 법인에 대한 판결로 전 산업계 확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기아차는 2011년 임금청구 소송이 청구돼 이 부분이 논의가 돼야 하는 시점이다. 결과에 따라 영향은 있겠지만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기타 포함되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이다. 이 부분에 수위 여부를 논할 게재는 아니다.”..
기아차(000270) 컨퍼런스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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