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2일 이광범 특별검사가 요청한 특별검사보 후보자 6명 가운데 판사 출신 이창훈(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검찰 출신 이석수(18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창훈 특검보는 1960년생으로 고려대 법대를 나와 서울남부지법·서울민사지법 판사를 거쳐 법무법인 산지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참여정부 시절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 개발 투자의혹 사건의 특검보를 맡은 경력이 있다.
이석수 특검보는 1963년에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검 검찰연구관, 대검 감찰과장, 통영지청장, 춘천지검 차장, 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승재에 속해 있다. 2008년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고승덕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최근 변호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배임과 부동산 관련법 위반 의혹이다.
특검은 수사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회에 한해 15일 연장도 가능하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둔 11월 중순에는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특검팀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인근에 마련됐으며 오는 15일 공식 개청 행사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