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세법개정안에 포함"

  • 등록 2012-08-01 오전 11:38:28

    수정 2012-08-01 오전 11:38:28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1일 정부 세법개정안과 관련, “대기업의 최저한세 상향조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조정 등 4.11 총선 공약이 대부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고 밝혔다.

나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당의 총선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마련과 유럽 발 재정위기로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법개정안에는 당 총선공약 중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 완화, 파생금융상품거래세 도입, 엔젤투자소득공제율 확대,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 등도 담겼다.

나 정책위부의장은 “특히 이번 정부안 중 대기업의 최저한세 상향조정은 대기업의 조세 감면 한도를 축소한 조치로 세수확보 및 조세 형평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일부 과세 강화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에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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