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이사 책임 감경' 정관 변경안 부결

  • 등록 2012-03-16 오후 3:21:54

    수정 2012-03-16 오후 3:21:54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일동제약(000230)이 이사나 감사의 책임을 감경하는 내용을 정관에 추가하려다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일동제약은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로 한도를 제한'하는 책임감경 조항을 신설한 정관 일부 변경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일부 주주들의 반대로 표대결까지 펼친 결과 찬성표가 3분의 2 이상을 넘지 않아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   정관일부변경안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날 찬성표는 52.4%, 반대 47.6%로 집계됐다.

한편 일동제약은 이날 이정치 대표이사 회장의 재선임과 최영길 사외이사 재선임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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