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연장 신청

  • 등록 2011-05-11 오전 11:42:32

    수정 2011-05-11 오전 11:42:32

[이데일리 원정희 기자] 삼부토건(001470)은 PE대주단인 금융권과 회생절차 신청 철회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서울지방중앙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연장을 신청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삼부토건은 지난달 12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신청,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삼부토건의 주주, 채권자, 건설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금융권과 회생절차 신청 철회 협상을 하고 있고, 협상 마무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관련기사 ◀
☞법원, 삼부토건 법정관리 개시결정 보류
☞[마켓in][13th SRE]삼부토건·한라건설의 엇갈린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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