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사면 `2차 시도`..8·15 특사 가능성은?

  • 등록 2010-07-23 오후 1:38:52

    수정 2010-07-23 오후 1:45:18

[제주 = 이데일리 이승형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경제인 78명에 대한 8·15 특별 사면을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들의 사면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 "사면 가능성..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23일 재계에서는 사면 건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사면 가능성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지금까지 보면 어떤 때에는 단 한명도 (사면이) 안 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때에는 몇 명이 사면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서 명단에는 지난해말 재계가 사면 건의했던 78명의 명단에 포함된 경제계 인사들이 2~3명 교체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시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해 재수생들이 대부분..여론 우호적이진 않아
 
지난해 사면 건의 대상에는 김 전 회장을 비롯해 이건희 삼성 회장, 김준기 동부 그룹 회장, 유부상 전 포스코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전현직 그룹 총수가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유일하게 이건희 회장만 사면을 받았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 8.15 사면에 대해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으나 특별사면의 특성상 여론 동향에 민감할 수 밖에 없어 현재로서는 그 결과를 섣불리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가 잇따라 일부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면서 경제인들의 사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대기업 계열 금융기관의 고리대출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고, 정 총리 역시 최근들어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에 소극적인 대기업들의 행태를 연일 지적하는 등 일단 사면을 둘러싼 주변환경은 결코 우호적이 아닌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 이어 재차 사면을 요청한 경제인들에 대해서는 배려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이 있어 기대로만 그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 김우중 전 회장, 이학수 고문 등 사면여부 관심
 
특히 이 가운데 김우중 전 회장의 경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면설이 나돌 만큼 재계에서는 큰 관심을 보여왔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이미 3차례에 걸쳐 특별 사면을 받은 바 있어 이번에 또 사면될 경우 형평성 논란 등의 반발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더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지난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경우 '국민감정상 용서해 주는 게 이르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 파문으로 경영 일선에 물러났던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의 사면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고문은 지난 6월1일 이건희 회장의 경영복귀 이후 첫 대외행사였던 호암상 시상식에서 이 회장을 수행하고, 지난 15일 승지원에서 열렸던 전경련 만찬회동에도 참석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 2인자 복귀?..삼성 조직개편엔 어떤 영향
 
재계에서는 이 고문의 사면이 현실화될 경우 이 회장 복귀 이후 4개월여동안 미뤄왔던 삼성의 조직개편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은 지난 3월 이 회장의 복귀 직후 사장단협의회 산하의 업무지원실과 법무실, 커뮤니케이션팀을 업무지원실, 윤리경영실, 브랜드관리실 등으로 확대개편해 이 회장을 보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도 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과거 전략기획실을 이끌었던 이 고문이 경영 일선에 복귀할 경우 삼성의 '컨트롤 타워' 재편 작업은 탄력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대통령이 특정 범죄인에게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켜 주는 것으로, 이번에 8·15 특사가 단행되면 현 정부 들어 다섯 번째 특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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