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무총리복권위원회는 18일 "로또복권의 시스템사업자 선정이 부당하게 이뤄져 복권관련 기금 3280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 등 로또복권 도입 당시 업무 관련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복권위원회는 소장에서 "지난 2002년 로또복권 도입 당시 KLS 등의 업무관련자들이 온라인복권 시스템사업자인 KLS의 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 2004년 10∼12월 실시된 국무총리 산하 복권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로또복권 시스템사업자 계약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한 20건의 개선사항을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로또복권 사업운영기관인 G은행이 K사를 시스템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인 9.523%(외국 최고요율 3%)를 제공키로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G은행은 K사의 시스템 구축방식이 최선인 것처럼 왜곡하고 K사가 높은 배점을 받도록 사업자선정 평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G은행은 계약 사업기간(2002.12∼2009.12)에 과다한 수수료 이득을 K사에 제공해 국가 복권관련 기금의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손실액은 감사 직전까지 3280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