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공1·영동차관 분양승인 유보(상보)

조합이견 등 이유로 유보, 하자 해결하면 분양가능
개발익환수제 적용 안받을 듯, 중층재건축 집중조사 착수
  • 등록 2005-05-30 오후 2:54:47

    수정 2005-05-30 오후 2:54:47

[edaily 윤진섭기자] 5차동시분양 신청 단지 중 잠실주공 1단지와 영동AID 아파트의 분양승인이 유보됐다. 그러나 이들 단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서울시 5차 동시분양에 신청한 8개 지구의 재건축 사업장 중 잠실주공 1단지와 영동AID차관아파트에 대해 분양승인 유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이번 분양승인 유보는 해당구청과도 사전합의를 거친 것이다. 반면 나머지 단지인 도곡 현대연립, 해청 1단지, 잠실시영, 강동시영 1단지, 강서구 화곡주공 2주구 등은 지적 사항이 없어, 당초 예정대로 5차 동시분양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태모 건설교통부 재건축추진점검반 팀장은 "분양승인이 유보된 두 단지는 조합원 내 이견이 있거나 기존 아파트를 철거 중에 있어 일반 분양이 곤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잠실주공 1단지는 전체 아파트 물량은 5678가구이며 이중 290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잠실주공 1단지는 기존 상가 소유자 가운데 일부 미동의자가 발생하면서 분양 승인을 받지 못했다. 건교부는 "잠실주공 1단지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 1항에서 일반분양시에는 신축아파트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현재 기존아파트를 철거 중에 있고, 신축아파트를 착공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5차 동시분양에서는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또 영동AID차관아파트의 경우는 조합원간 이견이 분양승인 유보의 배경이 됐다. 이 단지는 법원이 15평형 조합원(1484가구)이 22평형 조합원(170가구)에 대해 가구당 8500만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22평형 조합원들은 이를 거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임태모 건교부 재건축상황점검반 팀장은 "이번에 유보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승인 자체를 반려할 것인지, 또는 유보된 상태로 보완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구청에서 판단해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 팀장은 "그러나 두 단지는 분양승인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분양승인이 보류된 것으로, 일반분양만 늦춰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재건축 단지는 앞으로 분양승인 신청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신청 반려가 이뤄지지 않는한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은 받지 않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강남구 압구정동과 서초구 잠원동 일대 중층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내달 본격적으로 적법성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주택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 앞으로 주택거래 불성실자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내달 7일부터 주택거래 불성실 신고혐의 93건에 대해 정부 합동사반 차원에서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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