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961건을 심의, 총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8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임대인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면서 “사기 임대인과 이를 도운 자들에게 법원은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속여 전세 임대차보증금 159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김모(50)씨에 대한 공판이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swan@yna.co.kr/2024-07-08 11:35:06/<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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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가결 1227건, 부결 404건, 이의신청 기각 109건, 적용 제외 221건 등이다. 이 중 적용 제외된 건들은 보증보험,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했고, 부결 건들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60건으로, 그중 5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2558건으로, 이 중 1286건이 인용됐고, 1203건이 기각됐다. 나머지 69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누적 2만 373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이며, 피해자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9033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