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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다음 달 2일부터 영업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숙소는 플랫폼 등재가 불가능하며 기존의 미신고 숙소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퇴출한다고 밝혔다. 서 메니저는 “에어비앤비가 한국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뿌리내리기 위해선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는 오늘(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로컬스티치 소공점에서 지난 7월 발표한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 신고증 제출 의무화 조치’에 대해 설명하는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했다. 서 매니저는 ‘미신고 숙소 퇴출’이라는 서슬 퍼런 칼을 꺼내 든 이유에 대해 “국내에 공유 숙박 관련 법이 없다 보니 점차 에어비앤비 숙소가 불법이라는 오명이 쌓이기 시작했다”며 “불법 프레임 속에서는 에어비앤비가 한국 시장에서 크게 성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신고 의무 조치를 강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플랫폼 차원에서 신고 의무를 강제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서 매니저는 에어비앤비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에어비앤비는 한국에서 약 6만 8000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국내총생산(GDP)에 30억 달러(3조 9000억원) 규모의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목표로 하는 3000만 외래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선 현재 서울의 가용 숙소 3만 실은 턱 없이 부족하다. 최소 5만 8000실 정도는 돼야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에어비앤비가 최선의 해법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