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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씨의 죽음이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이번 산재 인정 심의에 법원의 판단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1심·2심 법원은 영진 씨를 괴롭힌 직장상사 B(41) 씨의 행동이 영진 씨의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영진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영진 씨는 2021년 8월 강원 속초시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 입사했다. 직원이 5명도 채 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않는 작은 회사였지만 첫 직장에 발을 내디딘 영진 씨는 누구보다 기뻐했다고 한다.
동생의 죽음에 의문을 가진 형 영호씨는 영진 씨의 휴대전화에서 직장상사 B 씨의 괴롭힘이 담겨 있는 충격적인 통화 녹음들을 발견했다.
영진 씨와 B 씨가 나눈 통화 700여 건에서는 B 씨의 폭언과 욕설이 난무했다.
B 씨는 “닭대가리 같은 ○○ 진짜 확 죽여벌라. 내일 아침부터 함 맞아보자. 이 거지 같은 ○○아”, “죄송하면 다야 이 ○○○아”,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 등 욕설로 가득한 폭언을 했다.
B 씨는 평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영호씨 등 유족은 형사사건 외에도 B 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회사 대표 측은 회사에서는 영진 씨와 B 씨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혜영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거나 불이익을 우려해 참는 분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이라며 “녹음이나 메모 등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