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4만건 불법사이트’ 27억 챙긴 일당 잡혔다

문체부·대전지검, 공조수사
총책 등 운영자 총 8명 기소
도박 사이트 범죄도 드러나
  • 등록 2024-09-09 오전 10:42:06

    수정 2024-09-09 오전 10:42:06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영화·드라마·예능 등 콘텐츠 약 4만 건을 불법으로 실시간 재생(스트리밍)한 사이트가 폐쇄됐다. 도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범죄수익 27억원을 챙긴 운영자 일당은 재판에 넘겨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K콘텐츠 4만여 건을 불법으로 실시간 재생한 사이트 ‘케이비유티브이’(KBUTV)를 폐쇄하고, 운영자 3명을 피의자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자료=문체부
문체부에 따르면 대전지검의 유기적인 협력의 결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물론 이와 연계된 온라인 도박 사이트 범죄자까지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대전지검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사이트 제작·관리·광고 등을 행한 총책과 프로그래머, 계좌대여자 등 5명을 추가로 확인하고 총 8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청구했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이트 운영자를 잡기 위해 미국과의 국제공조, 아이피(IP) 추적, 범죄 현장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대포폰·대포계좌 등을 이용해 추적을 회피하던 피의자들을 특정,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배너 광고로 KBUTV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를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사이트 제작·관리·광고비 등을 징수해 범죄수익 약 27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VPN),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해 국제화·지능화되는 추세”라며 “문체부는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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