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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3회에 걸쳐 해당 숙소에서 생활한 B(당시 나이 13세)군의 얼굴과 허벅지를 슬리퍼로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모친이 학대 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A씨는 “내 아이들도 잘못을 저지르면 야구방망이로 때렸고, 그 이상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나 손바닥을 한 대 정도 때리거나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훈육 차원에서 한 행위일 뿐 얼굴을 추가로 때리거나 욕설을 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주변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언과 체벌을 가하면서 드럼스틱이나 야구방망이까지 사용한 점, 현재까지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