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2기 모집…30년 中企 우선 선정

내달 1일부터 한달간 모집…수출기업 등 우선선정
시행 2년차 맞아 대상기업 확대하고 사후관리 강화
국세청 “가업승계의 든든한 조력자되도록 노력”
  • 등록 2023-06-22 오후 12:00:00

    수정 2023-06-22 오후 7:38:34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2기’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우수 중소기업이 장수기업으로 성장토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도입했다. 시행 첫해인 작년에는 150개 기업을 선정해 가업승계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진단과 자문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현금을 과다 보유시 가업승계 세제혜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자문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토록 유도하거나, 자녀가 해외 거주 시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니 국내이전을 권유하는 등의 컨설팅을 제공했다.

국세청은 시행 2년차를 맞아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이 기업의 동반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한층 보완한다.

대상인원을 지난해보다 20% 이상 확대하고 컨설팅 도입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 및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인 기업을 컨설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또 사후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지난해 컨설팅 대상이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시 자문’과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를 1년 더 제공한다. 안내책자 개편, 리플릿 및 동영상 배포 등 도움자료도 보강했다.

(자료 = 국세청)
신청 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중이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다.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며 “가업승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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