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추가 생산으로 생산량을 만회할 경우 손해를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결국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노사관계 불안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며 “전기차 판매가 본격화되는 등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노사가 합심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중대한 시기 노사관계 혼란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9일 사이 현대차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12월 9일경 최종적으로 249명의 조합원이 점거)해 공정이 278.27시간 동안 중단됐다.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현대차가 주장하는 조업중단 기간에 상응하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액을 약 271억원으로 인정하고, 책임제한(50%)을 한 후 원고의 일부 청구(20억원)를 사실상 전부 인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