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고용노동부의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고용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해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 지원을 위해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중·장기(5개월 이상)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해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수준도 확대된다. 단기프로그램 이수 시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 시 최대 300만원(참여수당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지급한다.
|
올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 6개월간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기간이 늘어나고, 지원수준도 높아진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최저임금 9620원…월급 201만580원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0만529원(201만580원의 5%), 복리후생비 2만105원(2,01만580원의 1%) 초과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플랫폼 종사자 특화 훈련도 시행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 분야는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확대된다.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훈련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플랫폼 종사자는 특화훈련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받고, 직종별 유해·위험 요인, 사고 유형 등을 배울 수 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을 지난해 ‘230만원 미만’에서 올해 ‘26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가 속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작년까지는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