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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최근 국제적으로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 청렴도(CPI), 기업 차원에서는 ISO 인증 및 ESG 경영 등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많은 시민단체와 법인도 수십 년간 철저히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재정운영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고, 이는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회계 투명성과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등 사회적 책임(USR)이 요구되고 있다”며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 노동조합은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도 그간 노조 자치라는 이름으로 법에 정해진 서류 비치 확인, 재정 상황 보고 요구 등 필요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러한 노동조합의 불투명한 재정운영 관행이 지속되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게 되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제 노동조합도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미래세대인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며 “정부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노력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우선 노조가 현행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조합원수가 많고 재정규모가 큰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253개소를 대상으로,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말까지 자율점검을 안내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토록 해 조합원이 재정 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 비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시정할 수 있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또 노조에 대한 재정지원이 잘 쓰이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MZ 세대와 미조직 노동자 등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 운영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등 노조의 재정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율이지만 자율은 책임이 뒤따라야 존중받을 수 있다”며 “노동조합도 국민과 함께 현장 속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춘 자기혁신이 필요하다. 기업도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및 임금체불 등 불법·부당한 관행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